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오남용을 줄이고, 필수수요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행정 예고(’20.2.6∼’20.2.25)한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여부 등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 1년간 급여 청구현황을 모니터링했다.

청구현황 분석 결과, 주로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신경학적 검사 등 충분한 사전검사 없이 MRI 검사가 이뤄지는 등 의료 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보험 기준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험 기준 개선 방향을 보고했으며,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안 마련했다.

개정된 뇌·뇌혈관 MRI 보험기준 고시에 따라 앞으로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달리 적용된다.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률 30%~6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외의 두통·어지럼은 신경학적 검사 일곱 가지를 모두 실시하고,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MRI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히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시에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이 남용되지 않도록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촬영에서 3촬영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예를 들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받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벼락두통 등 뇌 질환이 강력히 의심되는 두통으로 MRI 검사를 실시할 때는 뇌(일반) MRI 금액(27만2928원)의 본인부담률 40%를 적용해 10만9100원을 부담(통상 보험적용)하면 되지만, 이외에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만의 소견으로 MRI 검사를 할 때는 본인부담률 80%인 21만8300원을 부담한다. 참고로 건강보험 적용 전(’18.10월 이전)에는 같은 경우 비급여 검사 비용 66만 원을 부담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험 기준 개선과 함께 3월부터 다촬영기관과 이상 청구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거나 이상 청구 경향을 보이는 의료기관은 선별·집중 모니터링해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 통보와 함께 주의 조치하고, MRI 검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지속적인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및 현장 점검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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