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11번가

11번가(사장 이상호)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플랫폼을 새 단장해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권리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 개편했다. 권리자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판매자들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가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 회원 중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가 3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신고 받은 상품은 즉각 판매 금지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센터는 11번가 홈페이지 하단에서 접속하면 된다.

또한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플러스와 연동되어, 보유권리 변동사항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판매자도 침해 사유를 확인한 뒤 온라인상으로 즉시 소명, 제출할 수 있어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

11번가는 2009년부터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샤넬, 아모레퍼시픽,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주 등 국내외 권리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침해신고 활동은 물론 집중 모니터링도 상시 진행하고 있다.

박현수 11번가 콥 센터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은 권리자는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진정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과 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11번가 상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