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국내 네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확인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며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질병관리본부

27일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57명이며, 검사 중인 1명 외 56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입국 후 증상 발생되는 사례들은 관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격리조치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우한시 등 후베이성 방문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보건소나 1339 신고를 거쳐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우환 폐렴’이라고도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까지 원인병원체가 밝혀지지 않아 정확한 감염원 및 전파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백신이 없어 무엇보다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만약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폐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방문 등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는 선별 진료를 하고,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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