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30만 원 혜택! 장애인 연금 수급자, 약 19만 명으로 확대
월 최대 30만 원 받는 장애인 연급 수급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개정내용이 반영된 장애인 연금을 1월 20일(월) 첫 지급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받는 장애인은 올해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으며, 2021년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된다. 아울러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올해 1월부터 약 19만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외 수급자들의 기초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근로 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나눠진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이며,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해 매년 고시한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122만 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