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수’ 치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해진다…의료 관광 활성화 기대
세종대왕이 온천을 사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안질 치료를 위해 온양에 행궁을 짓고 온천욕을 즐겼다고 한다. 휴양이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온천을 즐겼던 건 비단 세종대왕뿐만은 아니다. 태조, 세조, 현종, 숙종 등 많은 왕이 온천을 찾아 몸과 마음을 치료했다.
현재 온천수는 목욕장이나 숙박업, 산업시설 등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과거 왕들처럼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의료기관이나 노인 의료복지 시설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온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월 20일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수를 이용한 의료관광 등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의 온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자원의 의료적 활용 범위에 대해 온천협회, 온천학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온천은 일반적으로 온열작용과 정수압작용, 부력작용에 의해 피부 건강, 혈압 안정, 혈당 조절의 효능을 얻을 수 있다. 이산화탄소천은 고혈압증과 만성 소화기병에 우수하고, 유황천은 만성 피부병, 당뇨병에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온천수의 효능을 이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 아벤트온천은 수치료프로그램으로 아토피, 건선 환자를 치료, 피부과 의사에 의한 21일 치료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이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사용한 의료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온천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한 소중한 자원이므로 온천의 의료적 활용을 높여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