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납세 대상은?
국세청이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한다.
금년도 납세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 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결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 도움 자료가 제공되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