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국세청이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가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금액 /이미지=국토교통부

금년도 납세 고지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천명, 세액은 3조3,471억원으로, 인원은 전년 고지 대비 12만9천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 인원과 세액의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주택 적용 세율 /이미지=국토교통부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결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 도움 자료가 제공되며,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