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 우려 낮은 일회용 기저귀, 29일부터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 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폐기물보다 감염 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