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SK텔레콤, KT, LGU+에 임시허가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26일 개최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SK텔레콤, KT, LGU+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지만,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는 1,042,812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이외에 TV 유휴 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유원시설업에서의 VR 러닝머신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등 총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