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뉴질랜드 입국 시 전자여행증(ETA) 소지 필수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전자여행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제도가 시행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공항 입국장 내 심사 및 대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ETA(유효기간 2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뉴질랜드에 경유를 포함한 일시 방문 및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은 모두 ‘뉴질랜드 전자 여행증’(이하 NZeTA)을 소지해야 한다. 만약, NZeTA를 미리 발급받지 않을 경우 뉴질랜드 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NZeTA는 뉴질랜드 이민국 웹사이트(immigration.govt.nz/nzeta)와 모바일 앱(NZeTA)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받기까지 최장 72시간이 소요된다. 비용은 모바일 앱으로 NZeTA 신청 시 NZD$9, 웹사이트 신청 시에는 NZD$12이다. 이외에 환승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뉴질랜드 방문객은 외국인 방문객 환경보호 및 관광세인 IVL(여행자 1인당 NZD$35)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NZeTA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NZeTA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지금까지 뉴질랜드 사증을 면제받고 있는 약 60개 국가 및 지역의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다. 단, 호주 시민권자, 뉴질랜드 사증 소지자, 뉴질랜드 정부 초청자 등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