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9년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23일 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른 ‘19년도 으뜸 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8월 23(금)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9년도 으뜸 효율 제품 환급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복지할인 가구가 으뜸 효율 대상 제품을 사면 구매 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 대상자인 한전 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 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급 대상 품목은 효율 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으로, 제품별 효율 등급 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이 아래 표 이후인 제품만 지원된다.
사업은 8월 23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재원(300억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 신청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효율 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은 으뜸 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나 고객센터(1670-7920)에서 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관련 문의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또는 고객센터(123)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