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이 새롭게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대부업처럼 급할 때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햇살론’을 9월 2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책서민상품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20% 이상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7등급 이하의 최저신용자를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출시되는 햇살론은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 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하기 위해 17.9% 단일금리에 700만원 단일한도로 진행된다.

대상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같이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자금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대출 심사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 만큼,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이지 않는 이상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대출금 상환은 3년 또는 5년을 선택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보다 초기 상환 부담이 낮고,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하다.

이외에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심층대면상담을 통한 심사·한도 특례도 부여한다.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과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이 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 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이들이 대상이다.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자금용도,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17.9%),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국민행복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 내년까지 시범운영 실시(국민행복기금 100% 보증)한다. 2019년 중 2,000억원, 2020년 중 5,000억원을 공급해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을 최대 1조원 수준까지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고,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부과하며,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온·오프라인)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실시간 확인(1397 콜센터 또는 loan.kinfa.or.kr)할 수 있으며, 9월 2일부터는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13개 은행 지점에서도 판매 개시된다. (신한은행은 온라인에서도 가능)

햇살론에 대한 자세한 상담·안내는 9월 2일부터 개시되는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로 문의하면 된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