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당, 스타벅스 등 41개 매장 식용얼음 수거·검사 부적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조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적합 얼음을 사용한 백미당,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커피전문점 41개 매장 중 40곳은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최고 16배 이상 초과하였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넘게 나왔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