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못 잡아요! 대게, 꽃게 등 5개 어종 금어기 시작
대게, 꽃게 등 5개 어종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 꽃게, 참홍어, 펄닭새우, 낙지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어기에는 해당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리가 대나무 마디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대게’는 부드럽고 담백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동해 특산품이다. 최대 수명이 17년인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암컷은 일정 기간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 해역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시킨다.
대게 금어기는 1963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지금까지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또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울진 왕돌초 주변의 ‘산란기 암컷 집중 서식해역’을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꽃게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헤엄에 능숙해 서양에서는 ‘수영게(swimming crab)’로도 불린다. 수심 2〜100m 연안해역의 모래 및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겨울철에는 수심이 깊은 곳이나 먼바다로 이동하여 겨울잠을 잔다. 꽃게의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꽃게 등 껍데기의 길이(두흉갑장)가 6.4cm 이상으로 성장하면 산란이 가능하며, 연간 3〜4회 산란을 한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네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등 서해5도 일부 해역은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외포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 참홍어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시행되며, 펄닭새우의 금어기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낙지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이지만, 인천·전남·경기는 6월 21일~7월 20일, 충남은 4월 1일~5월 31일, 경남은 6월 16일∼7월 31일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