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걱정 덜어볼까?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 시작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는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5일(수)부터 6월 13일(목)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내대학 재학생, 2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해 이번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 기간 동안 1회 인정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에는 C학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와 공적 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학생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6월 18일(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2019년 2학기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