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체 수수료 없는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 전면 시행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 산입조합중앙회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를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계좌는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와 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가상계좌와 같은 이체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한 국세계좌 납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국세계좌를 이용한 세금 납부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