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부모는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을 무료입장 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중이다.

다자녀(다둥이) 부모 무료입장 혜택 대상은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다둥이)를 둔 부모로, 궁능 입장 시 다자녀카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창덕궁 후원 제외)이 가능하다.

또한, 경복궁 함화당과 창덕궁 가정당 장소 사용료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사이트에서 장소사용 신청을 해야하며 감면된 요금으로 궁궐 전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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