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UAE 첫 수출…중동·할랄 시장 수출 확대 계기 마련
국산 삼계탕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첫 수출됐다.
이번 삼계탕 수출은 한·UAE 정부 간 축산물(삼계탕 등 6종) 검역조건 합의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건으로, 향후 중동시장과 할랄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지난해 정부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조건에 합의하고, 이후 수출작업장 등록과 할랄 인증 등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삼계탕을 수출하는 업체인 자연일가는 2017년말 UAE 표준측량청(ESMA)의 인증기관인 JIT(Japan islamic Trust)로부터 도축장의 할랄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8년 6월 UAE측으로부터 작업장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전통 축산물인 삼계탕을 중동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었다. 삼계탕 수출량은 1,200봉으로 약 1톤에 달하며, 부산항을 통해 선적, 수출됐다.
농림식품부는 향후 우리 축산물이 UAE 등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이 활성화 되도록 검역·통관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UAE 정부 간 검역조건 합의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하면 모두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선육은 UAE 정부가 각 수출 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등을 거쳐 승인, 열처리 축산물은 한국 정부가 승인 후 UAE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