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환경부 손잡고 "2020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절반 감축"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3월 19일 서울 청사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 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신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친환경 항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효과 분석을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 등을 활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하여 항만지역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부처 협력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