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건강 기능성, 일반 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확대된다
정제·캡슐 등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던 식품 섭취에 따른 기능성을 앞으로 일반 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일반 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 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 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를 표시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끝장토론을 통해 일반 식품에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