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플라이강원 홈페이지 캡쳐

5일 국토교통부가 3개 신생 항공사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12개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결격사유(임원 자격, 범죄경력 등)와 물적 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노선·항공수요 확보 가능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 심사항목과 신청사들이 제출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심층 심사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규 발급했다.

플라이강원(자본금 378억 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B737-800) 9대 도입과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에어프레미아(자본금 179억 원, 자본잉여금 188억 원 별도)는 2022년까지 항공기(B787-900) 7대를 도입하고,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자본금 480억 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A320급) 6대를 도입하고,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하여 수요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면허를 발급받는 3개사는 향후 1년 이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이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해야 한다. 2년 내 운항 불이행 시에는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이들 항공사는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대로 거점 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되어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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