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오는 3월부터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는 2016년 34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전체 고등학교에 적용되어 시행되었다.

교육비를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되면, 교육비 납부 방법인 계좌 자동이체를 위해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 분할 납부도 가능해 학부모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신용카드 납부는 학교에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학부모에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 안내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산정되어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사다. 학교는 참여 카드사 수에 상관없이 월정액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는 초·중학교 수수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향후 참여할 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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