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점, 기미, 주근깨 제거에 사용하는 일명 ‘점 빼는 기계’가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이 판매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고 점 빼는 기계를 유통·판매한 업체 32곳이 적발되었다.

점 등의 피부질환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매한 공산품은 15종으로, 이를 의료기기 제품 허가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한 9곳과 판매한 업체 19곳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광고만 한 4곳은 행정 지도되었다.

또한, 해당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310곳의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광고 내용을 수정하도록 시정 조치했으며, 관세청에 무허가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를 요청했다.

점 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품은 고주파 전류 등을 사용해 피부조직의 절개와 응고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전기수술장치)’로 허가받아야 한다. 현재 허가받은 제품은 ㈜지씨에스의 ‘PLAXPOT, GPX-2000’, ㈜인포로닉스의 ‘Jett Plasma Lift Medical’, ㈜조이엠지의 ‘Plexr Plus’ 3건뿐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무허가 점 빼는 기기를 사용할 경우 진피층에 손상을 주고, 감염, 흉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올바른 치료법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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