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이용하세요!
2018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으며,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모바일 서비스로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가 있다면, 1월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에 추가, 수정 제출을 요청해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5일과 18일, 최종자료 제공일 다음 날인 21일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건의하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