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교육부는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배부받은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고, 시험장, 수험표, 신분증 등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2019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수험생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기능과 LCD·LED 등의 전자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장으로 반입할 수 있지만,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면 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포함),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미디어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교통)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또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되어 있다.

반면 반입허용 물품으로는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 및 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시계 등이다. 단,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다.
또한,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241명 가운데 72명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행위로 시험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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