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필라테스와 요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필라테스나 요가, 스포츠 센터 등을 장기계약으로 이용 할 때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계약체결 전

1.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인 장기 이용계약은 삼가고,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다.

2.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둔다.

중도 해지 시 1개월 또는 1일(1회) 정상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계약서 등에 기재된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3.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

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소비자가 이용대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중도 해지 요구를 거부할 때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1. 계약 해지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2. 사업자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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