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가 '합의'를 원했던 이유…前남친 C씨의 '동영상 협박'
'쌍방 폭행'을 주장하면서도 구하라 측에서 이번 사건을 빠르게 합의하고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전 남자친구 C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지난달 13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씨를 폭행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당시 C씨는 "여자친구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구하라 측은 "C씨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물건을 부쉈다. 나도 맞아서 멍이 들었다"고 쌍방폭행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C씨는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다. 여자에게는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상해를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구하라 역시 멍이 든 자신의 팔과 다리 사진을 공개한 것은 물론, C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계속됐다.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됐다. 구하라는 '누가 먼저 때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먼저 때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조사 다음 날 소모적인 공방전을 멈추고 싶다면서 C씨와 합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C씨는 구하라 측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구하라가 거대 로펌을 선임한 것을 지적했으며, 합의 요청에 대해서도 "언론에 합의 의사를 알려 속상했다. 합의가 쉽지 않다"는 내용 등으로 자신이 '일방적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여기에 경찰이 구하라에 대한 상해 혐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마치 정황이 구하라를 가해자로 몰고 가는 듯했다.
상황은 다시 새 국면을 맞이했다. 4일 디스패치는 구하라가 전 남자친구 C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그 날의 전말은 이러하다. 사건 당일 구하라와 C씨는 몸싸움을 벌였고, C씨는 구하라 관련 사건을 제보하겠다면서 디스패치에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내고 난 뒤 C씨는 구하라에게 30초 길이 정도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가했다. 이에 구하라는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면서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하지만 C씨는 이를 무시하고 난 뒤, 또다시 짧은 길이의 영상을 보내며 협박을 이어갔다.
일반인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심지어 구하라는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진 여자 연예인이다.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C씨 앞에서 작아질 수 밖에 없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에서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그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합의는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C씨는 계속해서 일방폭행을 당한 것 처럼 주장하고 있다. 결국 구하라는 밝히고 싶지 않았던 내용을 알리게 됐다. 구하라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는 협박범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향후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리벤지 포르노' 등 몰래카메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며,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한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몰카 등 불법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求刑)하라"고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이번 협박 사건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가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는 자신이 잘못한 대가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C씨 또한, 자신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확실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는 바다.
한편 구하라 측은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C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 구하라 법무법인 측은 "C씨의 범죄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