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다발버섯(독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쾌청한 날씨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이면, 중독사고도 증가한다. 독버섯, 독사, 말벌 등 독성생물과의 접촉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을철 야외 활동 시 주의해야 할 독성생물 중 독버섯의 주의사항을 알아보자.

야생버섯은 채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독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가을철에 많이 발생한다. 산은 물론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에서도 야생버섯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생버섯은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야생버섯 중에는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맹독버섯이 많은데,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의 맹독버섯은 자칫 심각한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립공원 내 임산물을 허락 없이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섯은 1,900여 종이다. 이중 식용버섯은 517종, 약용버섯은 204종, 독버섯은 243종이며, 나머지 900여 종들은 식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버섯은 20~30종이다.

개나리광대버섯(독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화경버섯(독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붉은사슴뿔버섯(독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잘못 알려진 독버섯 판별 법
흔히 독버섯 구별법이라 알려진 것들이 있다. ‘색이 화려하고 원색인 것’, ‘세로로 잘 찢어지지 않는 것’, ‘대에 띠가 없는 것’, ‘벌레가 먹지 않은 것’,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하는 것’은 독버섯이며, 이와 반대되거나 유액이 있는 것은 식용버섯이라는 등의 속설이다.
하지만 독버섯과 식용버섯은 색이나 모양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색이 화려하지 않고, 벌레가 먹는 독버섯이 있는 등 속설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버섯 중에는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 야생버섯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가지나 들기름을 넣으면 독버섯의 독성이 없어진다는 설도 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흰독큰갓버섯(독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외대버섯(독버섯)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독버섯 중독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독버섯 섭취 시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및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독버섯의 종류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수일까지 잠복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독버섯을 먹고 30분~3시간 이내의 중독증상은 2~3일 내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6~8시간 이후 중독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버섯 중독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하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환자가 먹은 버섯을 가져가도록 한다. 이송 전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으면, 물을 마시고 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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