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픽사베이

보험사기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이 당황한 틈을 타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해자로 몰릴 경우, 민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등의 불이익이 부과되는 등 그 피해가 보험가입자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대처해야 할 요령을 소개했다.교통사고 대처요령01경찰서와 보험회사에 먼저 알릴 것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02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정하게 결정 할 것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서 신고로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 및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03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할 것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게 좋다. 또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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