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매트리스’ 3종 추가 확인…접수 건은 16, 17일 집중수거
대진침대 매트리스 24종이 모두 ‘라돈 매트리스’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 초과로 이미 행정 조치가 취해진 대짐침대 매트리스 21종을 뺀 나머지 3종(아르테2, 폰타나, 헤이즐)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3종 모두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이전에 단종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단종된 2개 모델(트윈플러스, 에버그린)과 대진침대가 A사에 납품했던 특별 판매 모델 1종(트윈파워)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단종 모델 및 특별 판매 모델 등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밀 분석을 의뢰한 6개 업체 매트리스(토르말린, 일라이트, 참숯 및 맥반석을 첨가물질로 사용했다고 신고)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고, 방사선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에 신고된 모나자이트 수입업체로부터 모나자이트를 산 66개 구매처 중 현재까지 15개 업체가 내수용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해당 제품들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 1건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였다.
39개는 실험·연구, 수출 등에 사용하거나 전량 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 지난 5월 25일 발표한 안전기준 초과 수출용 카펫 제조사 2곳에 대해서는 수거, 폐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의 폐업 등 12개 구매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사용현황을 확인·점검 중이다.
6월 11일 13시 현재 약 6만 3천 건의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수거 접수되었으며, 이 중 11,381개가 수거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계부처는 대진침대가 정부에 제출한 조치계획과 달리 수거가 충분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진침대가 확보한 수거 물류망과 별도로 우정사업본부의 물류망을 활용해 이미 수거 접수된 매트리스를 6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집중적으로 수거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및 우정사업본부의 수거 작업자와 작업 차량 등에 대한 안전지침을 제공하고 교육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