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번거로움 줄이고, 혜택 늘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조한 전자계약 체결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번거로움을 줄여 이용률을 늘이기 위함이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 시스템’)’은 지난 2015년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개인 소득 노출에 대한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 등의 이유로 이용률이 저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은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하면서, 약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 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계약서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다. 전자계약 시스템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수요자의 부동산 전자계약 요구에 대비해 ‘전자계약 시스템’ 회원 가입과 부동산 거래용 공인인증서 등 미리 전자계약을 위한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시스템 연계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켜 대국민 서비스로 안착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