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1회용 비닐봉투 금지… 생수·음료수용 페트병 무색으로
올 하반기부터 대형마트와 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단속도 이뤄진다.
정부는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해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재활용 품질을 떨어뜨리는 유색 음료·생수 페트병을 모두 무색으로 생산하도록 전환한다. 또한, 대형마트·슈퍼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소규모 슈퍼와 제과점 등은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재래시장에선 장바구니 대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컵 사용 시 10% 수준의 가격할인과 컵보증금제가 부활하는 등 2022년까지 사용량을 지금보다 각각 35%씩 줄이기로 했다.
대형마트에선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해 과대포장 제품 입점 자체를 방지한다. 택배 등 운송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제한기준 위반 시 과태료도 소규모 5만원·중규모 10만원에서 올려 실효성을 강화한다.
분리·배출 단계에선 재활용 불가 이물질 비율을 2016년 38.8%에서 2022년 10%까지 억제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으로 분리·배출 안내서를 배포한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론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을 현장에서 설명하고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도 정부지원을 통해 전담관리인을 지정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