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의 연락은 원하지 않으면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제공 철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연일 쏟아지는 전화와 문자에 거래한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 요청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인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통해 금융상품 가입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일이 신청해야 했었는데,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약 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번에 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회사가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조회 시에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을 수 있다.

두낫콜 서비스 이용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 한 후 휴대전화 인증을 마친 후 두낫콜 신청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거나 두낫콜 서비스 기간인 2년이 지났다면 재등록해야한다.

다만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회사에 제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지 않으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반복적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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