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신맛은 그만! 식약처, 사탕류 산 함량 규제 신설
‘사탕’하면 단맛을 떠올리지만, 모든 사탕이 달지만은 않다. 시중에는 짠맛, 신맛, 구수한 맛 등 단맛이 아닌 맛을 내는 다양한 사탕이 판매되고 있다.
사탕 중에는 자극적인 신맛을 내는 것도 많다. 입에 넣는 순간 절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재미에 강한 신맛 사탕(Sour Candy)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신맛을 내는 성분인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은 산도(pH)가 높아 신맛 사탕을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입안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 상처가 날 수 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한 어린이는 더 높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캔디류의 총 산 규격과 제조·가공기준 신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4월 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캔디류의 총 산은 6.0% 미만,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 총 산은 4.5% 미만이어야 한다. 캔디류 표면에 신맛 물질을 도포하는 경우에는 도포 물질의 산 함량이 50%를 넘지 않도록 제조‧가공기준도 함께 신설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pH3 이상의 신맛 사탕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