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주의보…'홍합 등 조개류 조심하세요'
최근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29개 지점에서 31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 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하는데 식중독을 일으키고, 호흡곤란까지 일으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특히 냉동하거나 끓여도 파괴되지 않아 관계 부처는 패류독소에 오염된 해역에서 나온 패류를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한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 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은 해안에서 직접 채취해 패류를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