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로마자 성명, 성인이 된 후 '1회 변경' 가능
미성년자 때 만든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18세 이후 1회에 한해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음 불일치나 부정적 의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되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미성년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표기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그 변경 허용은 여권 명의인이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 경우여야 한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여권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은 2018년 4월 3일 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