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신원 노출 걱정 말고 적극 신고하세요
자신이 당한 성폭력, 성추행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2차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가명(假名)조서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성폭력 피해 상담
성폭력 피해 신고 단계와 수사, 소송, 피해 보상 등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이용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시간 채팅·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상담(http://www.women1366.kr)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