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만 할증이 있나? 생활 속 다양한 할증 제도
택시 할증
자정인 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에 택시를 타게 되면, 일반 택시 요금의 2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현재 서울과 인천의 기본요금(일반 택시 기준)은 각 3,000원인데, 0시 이후 이용하면 할증이 붙어 3,6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후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또한, 사업구역외운행을 하게 되면 20% 할증이 붙는데, 심야 시간에 지정 구역 외 이동하게 되면 20% 할증이 추가로 붙어, 총 40%의 할증이 추가된다.
약국 조제비 할증
평일 6시 이후나 토요일 1시 이후에 약국에서 약을 짓게 되면 30%의 조제료 가산금이 붙는다. 낮에 병원 진료를 받고 6시 이후에 약을 조제 하게 되면 추가금을 내고 약을 짓는 셈이다.
진료비 할증
병원도 특정 시간 외에 진료를 받게 되면 할증 요금을 내야 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평일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다면 30%의 할증 요금이 붙는다. 또한,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 시행되는 처치 시술을 오후 6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받게 된다면 50%의 가산 금액을 내야 한다.
입원비 할증
하루 입원비를 정산할 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입원을 밤 0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사이에 했거나, 퇴원을 오후 6시 이후부터 밤 0시 사이에 했다면, 입원료의 50%를 추가로 내야 한다.
114 할증
114에 전화를 할 때도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통화를 하면 12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나 공휴일에 통화하게 되면 20원의 할증요금이 붙어 140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