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 등의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인 15개 제품에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원유 함량이 절반도 되지 않는 제품도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원유 대신 환원유나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이들 제품은 사실상 우유가 아닌 유가공 음료수라 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을 ‘우유’로 표시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신선한 우유와는 분명 다르므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리서치의 조사 제품 중 원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동원F&B의 ‘덴마크 딸기우유, 밀크팩토리 코코아, 더진한 바나나 담은 바나나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와 매일유업의 ‘신선한 스누피 초코우유’, 푸르밀의 ‘가나 쵸코우유, 검은콩이 들어있는 우유, 생바나나우유,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우리 F&B의 ‘마카다미아 초코우유, 카라멜 커스타드 클림우유’, 서울우유의 ‘서울우유 딸기, 서울우유 초콜렛’이었다.
그렇다면 원유가 50% 이상 포함된 가공유 제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컨슈머리서치 조사 제품 중 원유 50% 이상 제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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