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 증가

사진=픽사베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받게 되는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오는 4월 1일부터 4만 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한다. 현재 실업급여는 상한액(43,000원)을 한도로 이직 전 직장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며, 상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직 전 직장 평균 임금이 월 300만 원 이상이면 현재보다 10만 원 가량 인상된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3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됐으며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생계와 연결이 돼 시급하게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적용대상자는 2017년 4월 1일 이직자부터 적용 예정이다.
우편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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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현재 국내 우편 최저요금이 270원이 3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우편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편수지 적자 해소를 통해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우편 요금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규격봉투에 담긴 5g 이하 국내 통상 우편물 요금이 270원에서 300원으로 오르게 됐다. 일반적인 편지가 '5g 초과 30g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규격봉투 편지의 우편 요금은 종전보다 30원 오른 33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며, 국제통상 우편요금 중 항공엽서, 선편엽서의 요금을 30원씩 인상하고, 그 외 국제통상 우편물은 6% 인상하되 중량별·지역별 차등요금체계에 따라 자릿수를 조정키로 했다. 이번 통상 우편요금 인상은 2006년, 2011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다.
교통범칙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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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4월 1일부터 각종 교통 범칙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경찰청은 이는 잘못된 내용으로 이미 시행 중인 법령이거나 일부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상분에 대해서 일반 교통 범칙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 시 교통범칙금이 2배 부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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