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독성물질이 일부 시판용 치약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개 제품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0.0022~0.0044ppm 검출돼 모든 제품 회수 조치를 내렸다.

CMIT·MIT는 코나 입으로 흡입하면 폐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존제용으로 화장품이나 물에 씻어내는 보디워시 제품에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장품은 물론 치약에도 CMIT·MIT를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 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 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 치약, 본초연구잇몸 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 그린티스트 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 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 치약, 송염청아단 치약 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 치약, 메디안잇몸 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상 CMIT·MIT를 사용할 수 없지만, 치약 용도로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에서 검출된 CMIT·MIT 함유량이 최대 0.0044ppm 정도이고, 치약은 양치 후 물로 씻어내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입속에 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은 공급업체(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한 치약 원료에 CMIT·MIT가 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치약 제조에 사용했다.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에 치약 제품 제조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11개 치약을 시장에서 전부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이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마트에 제일 흔한게 메디안 치약인데...믿고 쓸게 하나도 없네(jame****)', '유해성은 없다면서 왜 회수하나요?(bjh2****)', '도대체 식약청은 뭐 하는 곳이지??(rn73****)', '입을 헹군다고 몸속으로 한방울도 안들어가겠냐(nana****)' 등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에 분노와 불안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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