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도용해도 무단 이름 송혜교 분쟁… ‘퍼블리시티권’이투데이
·"유명인 '퍼블리시티권', 그 명과 암연합뉴스

특정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연예인, 운동 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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