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그게 뭐지... 김영란법
·靑, '김영란법' 개정 검토 입장 재확인머니투데이·'김영란법' 입법예고에 주류업계 '울상'…"가뜩이나 힘든데..."아시아경제·'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3당 원내대표들 제각각 목소리노컷뉴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안은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