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개정 검토 입장 재확인머니투데이·'김영란법' 입법예고에 주류업계 '울상'…"가뜩이나 힘든데..."아시아경제·'뜨거운 감자' 김영란법, 3당 원내대표들 제각각 목소리노컷뉴스

김영란법이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법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법안은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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