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우표포털사이트

조선의 제24대왕(재위 1834∼1849) 8세에 즉위하여 순조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가 수렴청정하였다.

1830년(순조 30) 왕세손에 책봉되었다. 1834년순조가 죽자 이 해 8세의 어린 나이로 경희궁 숭정문(崇政門)에서 즉위하였다.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 순조妃)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1837년(헌종 3) 3월 새로 등장한 외척 풍양조씨 세력이 우세해, 순조 때부터 정권을 전횡해 온 안동김씨 세력을 물리치고 한동안 세도를 잡았다. 그러나 풍양조씨 내부의 알력과 1846년 조만영의 죽음을 계기로 정권은 다시 안동김씨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어 1841년 비로소 친정(親政)의 길이 열렸으나 세도정치의 여파인 과거제도 및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삼정(三政)의 문란 등으로 국정이 혼란해졌다.

재위 15년 중 9년에 걸쳐 수재(水災)가 발생하여 민생고가 가시지 않았다. 1836년에는 남응중(南膺中), 1844년에는 이원덕(李遠德) ·민진용(閔晉鏞) 등의 모반사건이 일어나고, 1848년부터는 많은 이양선(異樣船)이 출몰해 행패가 심해 민심이 어수선하였다.

순조 때의 천주교 탄압정책을 이어받아 1839년에 주교 앵베르(Imbert, L. J. M.), 신부 모방(Maubant, P. P.)과 샤스탕(Chastan, J. H.)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를 학살했다(기해박해). 이어 천주교인을 적발하기 위하여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을 실시하고, 1846년 최초의 한국인 신부 김대건(金大建)을 처형하였다. 재위 기간에 『열성지장(列聖誌狀)』·『동국사략(東國史略)』·『문원보불(文苑??)』·『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삼조보감(三朝寶鑑)』 등을 찬수하게 하고, 각 도에 제언(堤堰: 물을 가둬 두는 둑)을 수축하게 하는 등의 치적을 쌓았다. 글씨를 잘 썼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