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동의 없는 선거문자가 수신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번호가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후보자가 보낸 선거문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문자 하단의 080 번호로 수신거부등록
귀찮은 선거문자에 대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자 하단의 080 번호로 수신거부등록을 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에 의하면 선거문자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밝히는 내용과 함께 회신전화번호, 수신거부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불법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수신 거부를 한 번호로 다시 문자가 온다면 이 역시 선거법 위반이다.
불법 선거문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선거법 콜센터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화번호 수집 출저 명확하지 않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 가능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후보자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찜찜하다면 선거사무소로 전화해 수집 출처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각 후보자의 선거 사무소 번호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수집 출처를 밝히지 못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위반되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차된 차에 적어놓은 전화번호 등 동의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해 목적 외로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이 확실하다면 118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ivacy.kisa.or.kr/kor/main.jsp)에 신고하면 된다. 단, 전화번호 불법 수집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내용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기타 선거문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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