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심야 콜버스 '13인승 택시'로 운영
심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용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버스를 호출하면, 호출한 이용객들의 경로를 파악해 운행하는 '콜버스'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이용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업계와 협의해 이용 거리와 구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버스 면허업자들이 승합차나 버스로 심야 콜버스를 영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심야 시간에 13인승 대형승합 택시가 콜버스처럼 운행될 것이며, 요금체계는 거리 비례제로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