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비자금 전달 용도로 애용된 사과 상자가 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 규격 사과 상자를 표준규격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사과는 현재 15kg, 10kg, 7.5kg, 5kg 단위로 팔리고 있지만, 8월 1일부터 대포장 15kg을 빼고 10kg, 7.5kg, 5kg만 표준거래 단위로 인정한다.

사과 표준규격에서 15kg 거래단위를 삭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족이 늘면서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 고려와  운반·작업상 불편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사과 소포장 유통 경과를 평가하여 배 등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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