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전화만 하면 받을 수 있다
착오 송금, 5~10초 안에 긴급취소 가능
반환절차 간소화, 콜센터로 전화하면 해결
금융감독원이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 예방과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잘못 송금하는 사례는 7만 건으로 금액은 약 1,708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70%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잘못 송금되는 돈이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공개했다. 송금액 중에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인터넷·모바일 송금의 경우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에 쓰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계좌' 메뉴를 현금인출기에도 도입하고, 수취인 계좌와 이름을 크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착오송금에 대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올 3분기부터는 콜센터로 전화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하기 때문에 전체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어도 법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므로 송금인은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수 없다. 다만, 수취인은 그 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취급되기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의무이며, 만약 그 돈을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