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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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제39조의6,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폐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정책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됩니다.

[개정 전 (현행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후]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삭제

[개정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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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