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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추경으로 확정된 ‘이동통신요금’이 오는 10월과 11월 중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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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늘어난 국민의 비대면·온라인 경제·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 16세에서 34세(1985.1.1~2004.12.31 출생자), 만 65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중인 휴대폰 1회선에 대해 요금 2만원 감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9월 15일 이전 가입 휴대폰은 10월에(9월분 요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입한 경우와 아래 명의변경 등의 경우는 11월(10월분 요금)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에서 바로 차감된다.
다른 가족 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한 이후에 차감이 이루어지며, 명의변경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5일이다.
정부는 명의변경 방법을 포함한 기타 구체적 사항은 9월 28일 보도자료 및 홈페이지(www.통신비지원.kr) 등을 통해 확정 고지할 예정이며, 지원대상 개인별 안내는 추석 전에 해당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SMS)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의 사항은 지난 9월 15일 공지된 아래 내용과 동일하다.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알뜰폰·선불폰 포함, 법인폰 제외)이며,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 지원하며,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현재 가입중인 통신사 콜센터(이통3사의 경우 국번 없이 114, 알뜰폰의 경우 붙임 참조), ▲통신비 지원 전용 콜센터(1344),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