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만 13세 이상 전 국민 2만원 지급! 4차 추경안 ‘이동통신요금’ 지원 기준 공개

기사입력 2020.09.15 17:5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코로나19 4차 추경안 중 ‘이동통신요금 지원’의 기준 및 내용을 공개했다.

  • 이미지=픽사베이
    ▲ 이미지=픽사베이

    이번에 지원하는 ‘이동통신요금’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 12. 31 이전 출생자)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단,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에는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하며,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이번 이동통신요금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금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도 다시 통보된다.

    만약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과기부는 명의 변경은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원금 관련 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SMS)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사항은 이번 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 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최신뉴스